•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배송, 의약품 수송 등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드론 활용가능성 검증올 위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자로 15개 업체를 지정하고 4개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본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분야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검토하는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10개 지자체와 34개 대표사업자(62개 업체·기관)가 신청해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현장실사와 무인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드론 시범지역과 사업자를 선정했다.

  • ▲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어버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자와 대상지역 명단ⓒ화면캡처
    ▲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어버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자와 대상지역 명단ⓒ화면캡처


    시범사업자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이 선정됐다.

    또한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 중동 청사포,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 덕포리, 전남 고흥군 고소리 4곳이 엄선되었다.

    국토부는 현재 선정된 4곳 지역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제안 지역은 군·민간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세부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역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산시는 이제까지 비행 관제권이나 고리원전, 빌딩 등으로 인해 사실상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거의 금지되어 있어 많은 규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사례처럼 일정 공역을 정해 통제 속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급선무였다.

    그러던 와중 시범사업지에 부산 청사포가 포함되면서,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비교적 일찍 드론 산업의 중요성을 자각해 지난 7월 드론 민관 합동 실무팀을 구성한 부산시의 드론 산업이 활로를 맞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 확정된 관련 행사만도 '부산국제드론전시회' '드론 활용 인명 구조 경진대회' 등이 있다.

    그러나 활로를 맞은 드론 산업이 더 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부,국토부,산업부, 미래부로 나뉜 드론 산업 관련 부처의 관련 규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명시한 항공법에는 ▲일몰 후 야간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군부대 등의 국가 주요시설에서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부대 위치 등이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행 금지구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관련 규제법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최근 국토부가 자체 개발한 웹 지도인 '브이월드'를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알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도에는 항공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만 표시돼 있을 뿐, 국방부 등이 지정한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부처가 통일되지 않으니 이용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드론 산업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 때에, 관련 법제와 부처가 통일되어 하나의 일관된 산업 정책을 펼친다면 IT산업과 연계된 드론 산업이 빠르고 효율적인 파급 산업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항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 이륙하는 드론ⓒ뉴데일리
    ▲ 이륙하는 드론ⓒ뉴데일리

    한편,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국토조사, 순찰, 산림보호,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벌인다.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 항목을 폭넓게 검증한다.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기관과 함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 실시 후 연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추가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역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를 매칭 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