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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 부산과 울산 등 식당에 유통시킨 전국 최대 규모의 일당 4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억 상당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과 울산 지역의 고래 고기 전문식당에 판 선주 박 모(57)씨 등 10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도매상 박 모(48)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3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포항 등 동해안 일대에서 포획어선 5척을 운영하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과 울산 고래 고기 식당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작업고기’라는 은어로 불리며 마리당 평균 도매가 2000만원, 소매가는 4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 후 1마리에 평균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포획단이 유통시킨 고래 시중가는 19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이용하며, 낮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단속을 피해왔다.
또한 잡은 밍크고래는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달아 바다에 놓아두었다가 야간에 대포차량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수대장은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검거한 인원은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라며 "수사를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분업적이고, 조직화 된 포획단 실체를 규명했고, 가담정도가 중한 선주, 선장 등을 대거 구속하는 등 일망타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해 포항과 울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포획 어선과 도매상 등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멸종위기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된 밍크고래는 국내에서 지난 198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상업포경을 전면 금하고 있다. 그러나 우연히 그물에 걸린 '혼획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경찰에 신고된 후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며 현재 밍크고래는 동해안 일대에 6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