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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가짜참기름을 제조, 중간도매상에 유통한 피의자 김모(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참기름의 성분은 리놀렌산 0.5% 이하, 에루스산은 불검출 되어야 함에도, 이들이 제조한 참기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리놀렌산 8.2%, 에루스산이 검출되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해 4월경부터 7월경 사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에서 압축기 4대, 배합통 2대를 설치하고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인도산 참깨를 압착한 후 콩기름과 옥수수기름을 10%∼90% 비율로 섞어 참기름으로 표기하여 약4개월간 2톤가량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여 약8,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제조된 가짜 참기름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토록 조치하고, 일반소매상 등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사회악(불량식품제조) 관련 '신체 위해 식품 제조' 등 해악이 큰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