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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목을 앞두고 3년전 수입한 아프리카산 냉동조기의 제조일자를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수입산 조기의 제조일자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냉동수산물 유통업자 박모(56)씨와 김모(43)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3년 전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인 아프리카 기니산 조기를 냉동보관해오다 이를 해동시킨 후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라고 허위표시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울산·경남 대형마트에 조기 130t을 납품해 7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시 기장군 냉동창고에 수입산 조기를 저장해 놓고 10마리씩 줄에 엮어 포장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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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도 경남 양산시에 냉동창고를 두고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속인 기니산 조기 40t을 유통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수산물의 제조일자는 포획한 날짜를 기준으로 표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남부서 이재호 수사2과장은 "추석대목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으로 유통·판매되는 수산식품에대해 원산지나 제조일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울산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