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6일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동네 주민 10명으로부터 1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모(43,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9월경 사이, 울산 중구 일대에서 회사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000 금융"이라는 사채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0% 이상 고수익 이자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도합금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18개월 가량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초기 2∼3개월은 당초 약정하였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여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 형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최근 까지 울주군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경찰 추적팀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현재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