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금정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박정원ⓒ뉴데일리
    ▲ 부산금정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박정원ⓒ뉴데일리




    [기고] 집회 소음! 이제는 배려와 존중의 시대로...


    '여보세요!',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빨리 와서 단속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있어 수험생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 빨리 조치해주세요', '네 즉시 출동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고접수와 동시 현장에 출동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에서 정한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 중이었다.

    소음 단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민원신고와 주민항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스피크 소리를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이하인데 왜 낮춰달라고 하느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집회 측과의 마찰로 늘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로 야간집회가 허용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22일 '집회소음에 관한 단속 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종합병원 역시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음기준을 정했고,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야간 또는 조용한 지역에서의 집회소음은 더욱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측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애로나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생각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리를 낮추어 준다면, 우리사회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원해 본다.    (기고자=부산금정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