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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지역 국민임대주택 4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LH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주지, 청약저축 순위를 없애고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주택을 전용면적 40㎡에서 6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모집 대상단지 및 주택형
▲부산괘법단지(사상구 광장로21번길 66) 전용면적 46㎡형 100세대, 51㎡형 50세대, ▲부산범천단지(부산진구 신암로 66) 33㎡형 50세대, 39㎡형 80세대, 46㎡형 50세대, 51㎡형 80세대이며, ▲부산정관4단지(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160) 및 부산정관5단지(기장군 정관면 산단2로 60)는 51㎡형에 대해 각각 200세대씩 총 4개 단지에 81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기준소득 이내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산괘법단지 전용면적 46㎡형이 4227만원에 35만1000원, 51㎡형이 4836만원에 40만3000원이고, ▲부산범천단지 33㎡형이 1510만원에 24만7000원, 39㎡형이 2580만원에 29만5000원, 46㎡형이 3570만원에 35만3000원, 51㎡형이 4000만원에 38만4000원이며, ▲부산정관4단지는 51㎡형이 3039만원에 18만3000원이고 ▲부산정관5단지 51㎡형은 2070만원에 24만9000원이다. 기준소득(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된다.
LH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자가 원할시에는 전환보증금 제도(입주 후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료를 하향 조정)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자격모집공고일(8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497만1330원 이하 ▲4인 가구는 548만587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583만8010원 이하이며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은 각각 1억2600만원, 2489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접수LH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에서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10월 27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LH 홈페이지) 및 LH 콜센터(대표번호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호 LH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금회 공고를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전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토지주택 전문공기업으로서 공적 책임 완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