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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윤상기 하동군수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13일 하동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경구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기 군수가 개인 블로그를 공무원들에게 관리 시킨 것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 된다”며 윤상기 군수를 고소했다.
김 대표는 “윤 군수의 개인 블로그는 부속실 직원이나 각 면사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갖 게시물과 사진, 홍보물 등이 가득 하다”고 주장 했다.
또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행정 치적으로 홍보했다면 현행법상 직권남용과 사전선거운동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 했다.
김경구 공동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을 통해 윤상기 군수의 법률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동군 김재권 행정과장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며 “소통과 대화로 의견을 나누고 5만 2천여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군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