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김 씨는 9일자 보직해임
  •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뉴데일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뉴데일리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지방공무원 김모(46)씨는 6년 전 처음 필로폰을 접한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 공급책인 강모(51)씨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아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김씨는 9일자로 보직해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모(32,여)씨는 마약사범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최근 들어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고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재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대도시에서 빈번하던 마약류 사범이 이제 지방까지 손이 뻗혀다”며 “앞으로 마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사회를 마약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