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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검찰이 지역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말 사범들을 철저히 가려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박근범 은 지난 20일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 까지 거짓말 범죄인 ‘증·무고사범’을 단속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무고사범’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디지털 분석과 통화 내역,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증 사범) 8명, (무고사범) 6명 총 14명을 기소했다.
위증사범 유형별 특징은 인정에 의한 위증(7명) 보복에 의한 위증(1명) 등 이었으며, 무고사범은 경제적 목적 무고(2명), 감정적 무고(3명)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거짓말이(1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33·여)는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들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그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온 내연 남 4명으로 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25·남)은 패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뒤, 싸움현장에 없었든 친구 B씨에게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부탁했다가 모바일 분석결과 허위 증언이 들어나 위증교사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범 지청장은 “‘증·무고’ 거짓말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민생저하 범죄라”며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와 국가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짓말 사범에 대해서는 철한 단속과 엄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지청은 전국 16개 지청 가운데 ‘위증사범 인지 실적 1위’ 달성과 ‘2015년 1·2분기 우수 공판부에 선정됐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