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천시의회 김현철 의장 ⓒ뉴데일리
    ▲ 사천시의회 김현철 의장 ⓒ뉴데일리

    사천시의회 김현철 의장이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서 재산을 누락해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완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현철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재산 9억 561만 7000원에서 변동금액 8억 2929만 4000원을 사천시의회에 신고했다.

    이에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 형성과정을 심사한 결과, 김 의장의 재산신고가 불성실 하다며 보완조치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천시의회 윤리담당은 “김 의장의 누락된 재산변동 목록을 보완해 경남도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9월 중순경 경남도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재공고 된다”고 말했다.

    김현철 의장은 “7월 중순경 누락된 재산 목록은 보완 조치해서 사천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누락된 재산신고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전했다. [사진=사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