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창기 기자]부산도시공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2년전 동부산 PFV 대출보증 ‘편법 채무보증이다’
민간 회사에 편법으로 토지대 대출 보증을 서놓고도 중도금에 대한 단순 채권양도라고 우겨왔는데 알고보니 감사원이 이미 2년전 편법적인 채무보증으로 판결을 내린 행위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감사원 감사이후에도 PFV에 수백억 추가보증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이 회사에 수백억원을 더 보증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어이없어 합니다.
감사원, 추가 보증행위 있다면 즉시 감사 착수할 것
처음에는 모르고 한 행위로 여겨 주의까지 주진 않았는데 같은 행위를 했다면 징계감이라며
보도후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동부산관광단지에 골프장 등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에 대한 얘깁니다.
뉴데일리가 2년전 감사원 감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정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REP 정혜영 기자] 지난 2013년 11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섭니다.
감사원, 2년전 비리개연성 높은 채무보증억제위해 실태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의 개연성이 높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편법적인 채무보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실태는 천태만상이었는데 세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3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토지대 반환채권 양도 승인’ 등 여러가지 편법 보증 우발채무 발생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 분양자 지위 인수, 토지대금 반환채권 양도 승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법적 채무보증을 제공해 4조 9000여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부산도시공사, 중도금 반환채권 승인으로 PFV에 대출받게 해
토지리턴제.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중도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토지매도인인 지방공기업등에서 금융기관에 중도금 반환채권을 승인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바로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 PFV의 토지대 대출을 위해 NH농협증권에 해준 동일한 보증 행위로
지난번 뉴데일리 취재당시 부산도시공사 담당자는 끝까지 보증행위가 아니라고 우겼었습니다.[INT 1] pfv가 돈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 우리(부산도시공사)가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하니
그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아닙니까?
pfv가 기한이익을 상실을 하게 되면..그인제..화해조사만으로 보시는데요.
채권양도 승낙입니다.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맺어져 있는건.
-
담당자에게 감사보고서를 내밀며 확인 하고자하자 문서로 보내라며 취재를 거부합니다.
[INT 2] 확인 못 해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하십시요.
문서로,문서로 하면 저희가 결재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 공식입장을 만들어서 전해드릴께요.
담당자에게 감사보고서를 내밀며 확인하자고 하자 문서로 보내라며 취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감사원, ‘PFV 대출’ 2013년 유일한 부산도시공사 우발채무로 지적
부산에는 부산도시공사가 유일하게 515억원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 잇습니다.
[STD] 이것은 뉴데일리가 긴급 입수한 지난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의 감사보고서입니다.
동부산 PFV 토지대 차입금, 1111억원 감사원 발표이후 두배이상 늘어나
차입금 규모가 모두 1111억원으로 지난 2013년, 515억원보다 두배가량 늘어낫습니다.
[INT 3] NH농협증권 담당자 ...지금 나간 1111억원이 모두 같은 채권양도를 통해 대출됐나요...그렇습니다.
감사원, ‘징계도 가능’...공기업, 행자부 지침상 채무보증 ‘불가능’감사원 관계자에게 부산도시공사의 보증규모가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하자 펄쩍 뜁니다.
[INT 4] 감사원 관계자....그러면 안됩니다 안되죠 안되죠. (추가도 대출이 일어났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사실 (당시) 기관주의를 할 수도 있었으나 워낙 (이같은 편법적인 채무행위가) 만연하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 심한 것만 징계를 주고... 무단횡단했는데 안걸리면 합법이다 그거하고 같은건데 그렇게 하는 건 변명밖에 않되고...
안타까운지 취재기자에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INT 5] 감사원 관계자....공기업은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 아예 채무보증을 할수 없다.
즉, 부산도시공사는 행자부와 감사원이 하지 말라는 보증행위를 해서 스스로 우발채무를 늘린 셈인데 책임자까지도 끝내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INT 6] 부산도시공사 동부산 책임자..취재응하지 않겠다는 담당자와 같은 입장
[STD] 감사원의 흔한 감사보고서 확인조차 거부한 부산도시공사.
공사는 왜 천억원이 넘는 편법적인 우발채무까지 발생시켜가며 동부산 골프장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부산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진실들 속에 있습니다.
뉴데일리가 이제 그 진실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TV 정혜영입니다.
앵 커 한창기 기자
영상편집 구현회 PD
나레이션 정혜영 기자
취재 글 임창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