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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시청에서는 '우키시마호 폭침 한국 희생자 추모협회'(상임대표 김희로 최소남) 주최로 '광복 70주년-우키시마호 폭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5일 부산시청, '광복 70주년-우키시마호 폭침 진상 규명 위한 국제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 고바야시 히사토무 '강제동원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미해결 우키시마호 사건과 일본의 과거 청산에 대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키시마(浮島)호 사건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무 '강제동원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日 손해배상해야
반세기가 훨씬 넘어서는 지금까지 일본군 고의 폭침설, 미 해군 기뢰 충돌설 등 온갖 추측 속에 사고원인은커녕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일본 해군 특설함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교토시 마이즈루항 근해에서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태우고 오던 귀국 1호선이었다.
우키시마호, 日 징용 노동자 가족 귀국 1호선 ‘의문 침몰’
그러나 항해도중 의문의 폭발사고로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강제 징용 진상 규명을 위해 힘써온 일본 민간단체인 '강제동원 네트워크'.
이 단체의 고바야시 사무차장은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열쇠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사건해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만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바야시 사무차장, 한국정부차원 문제해결 나서야
고바야시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는 50년 전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일본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 당시 해결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재산권과 외교 보호권 포기이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6년 제정된 일본 국내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 협정은 손해배상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권은 일본 국내법에 따라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건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한국 국민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진 우키시마호 진상규명위원회 회장, ‘일 군부 폭침 사건’
이날 '우키시마호 침몰 원인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위원회 회장은 "우키시마호 침몰은 일본 군부의 계획적이며 의도된 폭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우키시마호의 출항 전 자폭장치 설치 증언과 부산항을 향해 직항로를 선택하지 않고 일본 본토 연안을 따라 남하한 정황, 폭발 전 일본 해군 승무원의 모선 탈출 정황 등을 공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생존자 이 모 씨의 침몰 당시 이상 정황 등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뉴데일리 TV 우미지 입니다.
리 포 팅 우미지 기자
영 상 서재덕 갈매기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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