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서 지인에게 20만원 건넨 혐의
-
-
창원지법 제1형사부(윤종구 판사)는 27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심현보 시의장은 대법원 상고를 하지않을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구 판사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불복에 대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 유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심 의원의 한 측근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당분간 소송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현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심현보 의원은 현재 공갈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