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 10일, 달동·화정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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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월 9일 ~ 10일 오전 10시 달동·화정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강당에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상담은 개편주거급여 시행 배경 및 내용 설명, 주거급여 지급방법 변경내용 설명,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설명, 기타 홍보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상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
새로운 주거급여는 빈곤함정 문제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시 각종 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가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 주거급여 지원체계로의 확대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었으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 ~ 2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주거급여의 사전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