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스테리 밝혀져야, 토목공사비 700억 지급? 알고보니 400억
  • 지난 15일 <뉴데일리>는 ‘엘시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리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http://pk.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55346]

    <뉴데일리>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회장 이영복)의 자금조달과 관련, 부산은행의 대출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취재했다.

    엘시티PFV는 2008년 12월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2300억에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매입자금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렸고 지난 1월 12일에 상환했다. 군인공제회에 빌린 돈은 총 2600억원이다. 부지매입대금 2300억원을 제외하면 300억원은 사업자금으로 보인다. 

    그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엘시티PFV는 2013년 5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S 이하 중국건축)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영문으로 작성된 이 계약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은 없고 10억달러 자금조달과 관련한 느슨한 내용이 있을 뿐이었다. 말 그대로 단순 도급공사계약인 셈이다. 

    이후 부산은행은 2015년 1월에 3500억원을, 4월에 700억원을 엘시티PFV에 대출했다. 부산은행은 이 돈으로 군인공제회 차입금 상환에 3250억원, 사업 관련 미지급금 변제 등으로 250억원, 토목공사비로 700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16일 부산은행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12일 사업부지(47944㎡)를 담보로 3500억원을 대출해 줬고, 4월에 중국건축의 공사비 정산을 위해 추가로 7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 “부산은행 대출에는 은행장 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

    토지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감정가의 40~60%를 대출상한선으로 본다. 개발이 완료된 근처 대지의 거래가를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거래가의 60%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2600억원에 불과하다. 100%를 적용해도 4360억원이다. 부산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감정가도 아닌 거래가의 100% 이상을 대출해준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지만 감정가가 아닌 사업 완료 후의 가치를 감안한 것”이라며 “새롭게 감정한 것은 아니고 2013년도 감정평가서가 있었는데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기억한다. 정당한 여신절차를 거친 것으로 사업자의 주식 등도 담보로 잡았다”고 답했다. 

  • 45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새로운 감정평가도 없이 시행사가 제출한 2013년도 감정평가서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여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랐으니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데일리>는 감정평가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평가전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2013년 이 부지에 대해 감정한 기록이 없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뢰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전례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뢰자인 엘시티는 왜 비공개를 요구했을까?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은 이른바 ‘브릿지 론’을 하지 않는다. 브릿지 론이란 사업시행사가 사업부지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사는 부지 매입 후 책임준공 조건의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금융권인 은행과의 이른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브릿지 론을 상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여신 절차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은행장 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공제회 대여금을 대환해주고 토목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정상이 아니란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빠져나간 자리를 부산은행이 메우는 꼴인데, 7년 간 고생하다가 중국건축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외부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공제회가 5% 수준의 이자만 받고 빠져나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확약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외부자금 조달 역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부지 담보대출은 거짓, 2500억원은 무담보 대출
    향후 2년 내에 엘시티가 대형건설사의 책임준공이나 외부자금 조달이 실패할 경우 부산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 간의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 후 10년 안에 엘시티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경우 땅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부산은행은 사업진행이 어긋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사업부지 담보대출이란 부산은행의 설명은 거짓이다. 
    부산은행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이 어긋나면 부산은행은 25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금 2300억원 중 10%의 위약금, 토지 복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은 엘시티가 군인공제회에서 빌린사업비 명목의 300억과 이자 950억원,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미지급금 250억원 그리고 토목공사비 700억원, 사업 불발 시 발생하는 위약금 3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엘시티에 무담보로 대출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은행 대출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부산은행이 중국건축에게 지급한 700억원이다. 
    부산은행은 이를 토목공사비로 중국건축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토목공사를 한 업체의 공사금액은 579억 6300만원이다. 이 업체가 공정의 70% 정도를 완료했으니 실지급액은 400여 억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00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성세환 부산은행장은 중국건축에 700억원을 지급한 이유와 4500억원의 대출을 결정한 여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진=뉴데일리 김진흥 기자]
    [앨시티 해운대관관리조트개발사업 진행 상황]

    엘시티PFV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인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부산은행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5월 부산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 12월에 사업부지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2011년 3월 건축심의를, 10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013년 2월 설계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013년 5월 정부는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무부 고시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했다.

    2013년 10월 엘시티PFV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S)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2015년 4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S)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달 20일 포스코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과 엘시티PFV는 책임준공을 포함한 공사 세부 내역을 협의 중이며 포스코건설의 시공참여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