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는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34)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병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측이 고소한 아이디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25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하나인 트위터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분간 부산 모 병원에 출입 자제 부탁드린다. 금일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왔다. 지금 본관 5층 통제중이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에게 넘겨받은 글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를 하면 징역 5년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된괴담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