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이모씨(48)를 구속하고 또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고기 26t(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을 부산·경북·울산 등 지역 유명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유통한 고래고기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불법 고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고래를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다.

    또한, 이씨 등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을 사용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식당 업주들은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1㎏당 평균 7만원에 사들여 1접시에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재우 해운대경찰서 지능팀장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상당수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로 확인됐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단속활동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 고래고기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