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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최모씨(31·무직)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퀵서비스 기사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8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월 2일 현행범으로 체포 됐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한차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및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하고, 계좌거래 내역확인 및 현금인출장면 CCTV 자료를 추가 확보해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