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  국세청(청장 임환수)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년 3월 중에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등
     ’2014. 12. 31.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만18세 미만(’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본인이 만60세 이상(’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하며.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만 18세 미만)이 없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주택 요건
     전년도 6.1.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한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1.기준 가구원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만 해당)
     4) 2014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지도사업, ,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맞벌이, 홑벌이 등 가구유형별 ’14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아래표와 같다.

  • 하지만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2.∼12.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또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4.6.1.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이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확인 후 신청하여 추후 사전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 제외 될수있으므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대상예부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 웹 신청은“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로 하거나 “모바일 공인인증”으로 인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편리하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하면 되고.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하여 그 밖의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다만,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 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등을 제공하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서면신청서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를 시도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 안전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