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인사업자 70만 명, ’14. 1기 예정신고 때보다 6만 명 증가.
  •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14. 1기 예정신고(64만 명) 때보다 6만 명 증가하였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 7. 1. ~ ’14. 12. 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였다.

    특히,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에 주력하여 지난 1월 확정신고시(26개 항목)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 항목의 자료를 5만5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내대상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유형별로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자료 등 꼭 필요한 외부기관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업종의 법인에 안내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되,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자료 위주로 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다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 한다.
     

    또한,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 치밀하게 검증하고, 지급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라 한다.
      

    한편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종전 1천만 원 한도)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