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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9명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천 5십만 원이 감소했다. 총 189명 중 재산 증가자는 104명(55%), 재산 감소자는 85명(4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영도구의회 안주현 의원으로 6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5억 4천만 원, 부산진구의회 김진수 의원 2억 9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부동산 가액변동 및 거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으로 14억 9천만 원이 감소했으며 사상구의회 김정언 의장 14억 8천만 원, 해운대구의회 최진봉 의원 8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고지거부에 따른 신고제외와 토지의 공시지가 변경 신고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이 33억 5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0억 2천만 원,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29억 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