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확대, 간섭은 최소화' 논리가 부정 부패 숙주로 변질, 감독 소홀한 당국 책임도
  •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발표가 발단이다. 

    <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BIFF 이용관측의 변명”이란 제하의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2526)

    당시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 발표는 다이빙벨 상영중지 요청 거부에 따른 서병수 부산시장의 보복성 조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 발표가 두루뭉술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121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발표에 부적절한 회계처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있어야 마땅했다. 

    <뉴데일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옥외광고물 수의계약 과정, 임원 및 전문직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입장권 현금 판매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점검의 개요는 이렇다.

    부산시 문화관광국 소속 영상문화담당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BIFF조직위 사무실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와 법인사무 관련 규정준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는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4건 등 총 20건이다.

    먼저 옥외홍보물 계약과정을 살펴보자

    조직위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옥외홍보물 제작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9월13일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당일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28일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604,990,000원)보다 38% 증가(229,794,500)한 837,784,500원을 지급했다. 

    2014년 옥외홍보물 제작건의 경우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728,900,000)보다 12.2%가 증가(88,646,800)한 817,546,800원을 집행했다. 

  • 지난 2년 동안 옥외홍보물 제작 계약은 수의계약을 통해 동일한 업체가 선정됐고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3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74조, 회계 규정 제83조 위반이다. 법이나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식이며 이럴 경우 업체의 로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로 요약된다. 때문에 관계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회계 및 인사와 복무분야 지출 '기가 막힌다.'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보수를 2013년부터 10회에 걸쳐 4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고 영화 촬영장 스텝들에게 420만원의 식사비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A팀장에게는 개인화장품, 의상, 액세서리 구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직원 채용 시 조직위원장(서병수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알아서 채용했다. 조직위원장을 핫바지 취급한 것이다.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위원 위촉자 13명 중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이다. 이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3억5650만원이다. 부산시는 이런 판단 근거로 전문직 추천서, 경력증빙서류가 없고 활동 실적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영화회고전 자문을 맡고 있는 B전문위원의 경우 자문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끝으로 입장권 현금 판매수익금 관리 부적정 건을 살펴보자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영화상영 9개 매표소 별 현금 판매분 6000만원을 금고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영화제가 끝난 뒤인 10월 14일과 15일 사이에 6개 통장에 17회에 걸쳐 은행에 분산 입금했다. 일일 수입정산서류도 없고 담당 팀장은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 내용이다.
    금고에 보관한 돈을 6개 통장에 17회에 걸쳐 은행에 입금한 이유가 뭘까? 횡령, 도난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셈이다. 
    부정과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한 부산국제영화제 
    BIFF가 왜 이런 추한 모습으로 전락했을까?
    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 영화제 독립성 보장이란 허울에 휘둘려 감사 한 번 못했기 때문이다. 1차 감독기관인 부산시 문화관광국 국장과 감사실장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하는 이유다. 감사는 고사하고 지도점검만 정기적으로 했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런 추한 몰골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라는 원칙이 지켜야 할 이유가 독립성 확보와 발전이라면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그런 노력의 흔적은 고사하고 독립성 확보라는 허울 속에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것 아닌가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 결과가 이러면 재단 이사장은 해임됐을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은 문화부로부터 매년 70여억원의 언론발전기금을 받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역이 아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