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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또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라는 어른이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같은 반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번일 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렇게 여리고 여린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아이들과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폭행 영상을 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다.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어떻게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할까. 범죄의 희생양이 된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법무부 산하 인권국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 플랜을 총괄 계획·시행하고, 검찰청은 피해자 보호시설, 치료비, 주거지원등의 활동을 하며, 민간단체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에 60여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범죄발생 직후의 상담부터 법률·의료지원, 범죄현장정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여러 제도를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 숙소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 방화 피해를 입어 머무를 곳이 없는 가족, 혼자 거주하는 주거침입 피해여성 등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숙소연계, 숙박비를 지원한다. 또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을 가진 경찰전문요원(CARE)을 각 지방청에 배치하여 강력사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심리안정 및 위기개입, 상담을 돕는다.
또한 경찰은 창경 70주년인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본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청에는 피해자 보호계 또는 팀을,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 지원 경찰관을 배치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전담경찰관이 있지만 피해자보호는 모든 경찰의 업무로 인식하며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이렇듯 사회 각처에서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범죄의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불시에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적시에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최선의 방편일 것이다.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경제적, 심리적 지원까지 곤궁에 처한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손길이 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거제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