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심리·법률 지원 전 직원으로 넓혀
  • ▲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보호를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31일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전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더욱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위주로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교육청은 기대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