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등급 낮춰 안전점검 기준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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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부산 남구4).ⓒ부산시의회
부산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휴먼브리지'의 시설물 등급과 관리 책임을 놓고 부산시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김광명 부산시의회의원(해양도시안전위·국민의힘·남구4)은 6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실질적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함에도 부산시가 형식상 3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총길이 254m의 대형 보행교로, 시공 규모나 구조물 특성상 1종 시설물에 준하는 수준임에도 부산시는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실제 서울 도림보도육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정기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고도 붕괴된 사례가 있다"고 우려했다.관리 주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현재 관리 주체를 두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96다21331)에 따르면, 기관 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며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부산시가 최종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임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2개 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로서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게 위임할 경우에도 1개 구에 일괄 관리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