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개월 출산축하금, 12~83개월 양육수당 지급피부에 와 닿는 현금성 지원으로 군민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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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승철 군수가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동군
하동군의 '하동형 육아수당'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확대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하동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하동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정책 발행을 통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등과 병행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