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지원, 전원 합격… 법원 "특정인 위한 채용 절차"
  •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변진성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변진성 기자
    전교조 요구에 따라 특정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가 운영했던 '통일 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은 김일성 찬양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던 이들이다.

    재판부는 당시 특별채용 절차가 법이 정한 공개경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특별 채용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