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만으로도 실형, 전자발찌, 성범죄자 등록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주진우 의원실
    아동·청소년을 노린 납치·유인 시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동 유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일명 '유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 유괴 범죄를 '시도 단계부터 엄벌'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미수범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을 배제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유괴범과 미수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들을 성범죄자 등록과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출소 후에도 관리·경보체계를 강화한다.

    주 의원은 "아이들의 등하굣길·놀이터 등 일상 공간에서까지 유괴 시도가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