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만원 선고에서 무죄재판부 "부적절했지만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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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뉴데일리DB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학부 중퇴' 이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 기재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음악원이 국립음대 산하로 편입된 상황에서 표기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다"며 "주이드 대학 이력을 의도적으로 숨겨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여론조사 왜곡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지율 3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 수치(86.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1위'라는 홍보물을 배포해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에 기재된 수치만 봐도 합계가 100을 넘는 등 단순 지지율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왜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SNS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올해 4월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고, 이번 무죄 판결로 피선거권 제한에서도 벗어나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국내와 다른 해외 대학제도를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논란이 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