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목회자, 구속영장은 위헌적 조치"종교 탄압, 미국교회와 연대해 대응할 것"
  •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뉴데일리DB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뉴데일리DB
    부산 세계로교회가 법원의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세계로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손현보 목사가 부산경찰청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했지만 부산 녹산·명지지역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5월12일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6월13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 받았다.

    세계로교회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라고 규정했다.

    세계로교회는 또 "손현보 목사가 부산교육감보궐선거 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정책 논의였을 뿐"이라며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헌법 제20조와 국제인권규약 제18조를 인용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계로교회는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며 "한국교회·미국교회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불의한 구속과 재판, 한국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