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진우 의원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진우 의원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주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동시에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본사 주주총회를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 인력의 25% 이상이 다시 수도권으로 전보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또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지방 특구의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청년 고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기업 지방 이전,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경남권 대학 졸업생 약 3만~4만명 중 절반가량이 매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이 형식적 이전으로 세제 혜택만 챙기는 '위장 이전' 문제도 지적돼 왔다.

    한 대학생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매년 1만5000명 이상이 서울로 떠나고 있다"며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주회사 9명이 지방으로 주소만 옮겨 18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처럼 위장 이전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이 청년과 지역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