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소 소급적용,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서 의원 "학위 부정 취득, 대학이 철회할 수 있어야"
  •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가짜 스펙' 논란이 여전히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는 가운데, 부정한 학위 취득을 대학이 본인 동의 없이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조민 가짜 스펙 방지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 입학·학위 취득 사례에 대해 대학이 자체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소급해 과거 사례까지 포함했다.

    현행법상 학위 취소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조씨는 고려대 학사 학위는 허위 경력 기재로 2022년 취소됐지만, 해당 학위로 진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대가 학위 확인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조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관악회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또한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웅동학원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친인척까지 임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등 4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이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학은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서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 체계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녀 입시에 위조된 서류와 허위 경력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 제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