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유예기간 2개월로 줄이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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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곽규택 의원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은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붕괴 위험 빈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거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후에도 60일 이내 이행기간을 추가로 요구해 실제 철거까지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구조다.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2개월로 줄이는 동시에 그동안 시행령에 맡겨졌던 철거 명령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이는 최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직접 요구한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곽 의원은 "빈집 문제를 단순한 개별 주택의 노후화가 아닌, 주거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사각지대 발생, 공공 인프라 효율 저하 등 도시를 쇠퇴시키는 국가적 문제"라며 "도시 회복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