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사립대 회생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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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고등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해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대안 형태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에는 △사립대 구조개선을 심의하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0개교(4년제 11개, 전문대 6개, 대학원대학 3개)이며, 18곳이 지방대학으로 나타났다.이번 법률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가 조기 진단과 자문, 정부·전담기관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서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