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불법 집중 단속… 위법 땐 형사입건
-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화장품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자 부산시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시 전역의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부산시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둔갑시킨 허위 광고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단속 대상은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해당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부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한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강력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부산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