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입지 지원·민간 유치·주거대책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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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곽규택 의원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법에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이전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 및 특례 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 입지와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해당 지구는 해양기술, 해운, 조선, 해사·해양교육 등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함께 입주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예정이다.또한 부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석·박사급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해양포럼 및 박람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미래 해양산업의 핵심인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확산도 명시돼 있으며, 공무원·직원 이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국가와 부산시는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교육·의료가 복합된 정주단지를 조성하고, 주택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체재비·이사비·교통비 등 실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해수부의 안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HMM과 같은 민간기업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조선·디지털 해양기업의 본격적인 집적이 가능해져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는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