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행정절차 생략기반시설 설치 보조·융자 대상, 민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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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박희용 부산시의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개정안은 재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와 주택 수용 계획의 10% 이내에서 발생하는 변경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소한 택지 규모 변경이나 가구 수 증감에도 전체 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비효율을 제거한 셈이다.또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보조와 융자 대상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 주도 사업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 이전 등 특정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질 전망이다.박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년 반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