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치료 권고, 보호자 협조 의무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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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37.3%)보다 증가했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전년도(26%)보다 상승했다.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많은 교사가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서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아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