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원 한도, 5년간 2차 보전 2% 지원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금융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 직접피해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입실적증명서를 통해 최근 6개월 이내에 무역 거래 증빙이 가능한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자는 5년간 2차 보전 2%를 지원하며, 보증료율 연 0.6%로 고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지원이 저신용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체, 세금 체납, 폐업, 파산 등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경우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이 종료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수입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