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확대·국가도 비용 보조 내용 담겨
  •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곽규택 의원실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곽규택 의원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의 시행자는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폭을 넓혔다.

    국토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존 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출자기업체의 참여만 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초기 투자가 큰 철도지하화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