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절차 명확화, 운영 투명성 강화 기대
  •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진구1).ⓒ부산시의회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진구1).ⓒ부산시의회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기준 명확화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절차 정비 △청문 절차 보완 △시설 지도·감독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계약 관리 강화와 공정한 위탁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절차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