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상당 찬조금 제공 혐의
  • ▲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의 식사 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례처럼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하고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