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불법 채용과 조직적 비리" 대학 총장 등 고발학교 측 "정당한 절차 진행… 노조 고발은 과도한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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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채용비리·배임·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대학의 교수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특정 교수 임용 과정에서 연구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를 총장의 압력으로 부당채용하고, 승진 대상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학교 운영이 투명성을 상실했고,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비난했지만, 학교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모든 고발 내용은 억측"이라며 맞서고 있다.2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학교는 전임 교원을 채용할 때 연구 실적 요건을 명시했지만, 2024년 9월1일자로 임용된 A씨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A씨가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됐어야 했지만,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전공 강의를 맡지 않고 교양과목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임용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또한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2023년 초빙교수로 임용된 B씨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 소속과 전공이 다른 학과로 재임용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의 부친이 학교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이 특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총장실 면담 과정에서 승진 예정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5급 이상 승진 대상자들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불법적으로 임용된 초빙교수 23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정기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A씨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서류 평가와 면접 과정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했으며,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논문 실적도 전공분야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다. 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특정 기준만으로 논문을 배제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기부금 납부 요구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은 "초빙교수 연봉이 약 2000만 원 수준인데, 이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해당 의혹은 학교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승진 관련 기부금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으며, 학교 내에서도 노조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학교는 현재 입시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발은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구성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우려했다.학교 관계자는 "고발 내용 대부분은 억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학교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