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 위한 해사법원 역할·방향 논의
  • ▲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부산시
    ▲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부산시
    부산시가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곽규택·조승환·주진우·전재수·민홍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시는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