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21년만 첫 사례 … 고액·상습 미납자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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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이번 조치는 광안대교 개통 21년 만에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로, 공단은 고의적인 통행료 미납을 억제하고 미납금 징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부산시설공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미납자들에게 사전고지서 발송, 독촉과 압류 예고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고소 진행 이유를 밝혔다.그동안 공단은 4단계 고지서(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를 통해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미납 기한을 넘길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1년 약 38만 건, 2022년 약 42만 건, 2023년 약 45만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형사고소된 33명의 총 미납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그중 통행료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미납액은 707만 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안대교를 1일 2회 왕복하며 약 1년간 통행료를 미납한 채 무단으로 이용한 셈이다.부산시설공단은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거해 형사 고소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를 제재하고, 광안대교 통행료 징수율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