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차량 압류 징수 과태료 약 5878억 달해"
  • ▲ 최근 5년 간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 현황.ⓒ이성권 의원실
    ▲ 최근 5년 간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 현황.ⓒ이성권 의원실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035만73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압류를 통해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약 58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태료 체납문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압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차량 압류는 처음 과태료 부과 후 여러 차례의 고지와 압류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뤄진다.

    차량 압류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예금 압류 건수는 약 196만 건, 이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약 129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번호판 영치 건수는 약 234만 건, 징수한 체납액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차량과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 기준으로,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예금이 압류됐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이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