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급여 25% 초과 시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2배 상향
  • ▲ 박수영 의원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 박수영 의원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21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 소비 외에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카드 지출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지출액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대폭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