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시설·기구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은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