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시민 편익 훼손하는 이기적 행동"
  • ▲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단위 : 건).ⓒ이성권 의원실
    ▲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단위 : 건).ⓒ이성권 의원실
    최근 6년간 공무원들은 연평균 4만1000여 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4만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만4484건에서 시작해 2021년 5만18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3만7655건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로는 욕설·협박·성희롱·폭행 등의 유형이 포함됐으며, 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욕설과 협박으로, 6년간 22만8837건이 발생해 연평균 3만8000여 건에 달했다.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과 1614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으로는 성희롱 475건, 폭행 269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기물 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 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